2011년 8월 8일 월요일

미국 매사추세츠주도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미국 매사추세츠주도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8일부터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현지 시험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등에 이어 미국의 주 가운데 네번째다.

경찰청은 이날 매사추세츠주와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필기·실기시험 없이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D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하 어학 연수 등 단기 체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학과·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우리나라 2종 보통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29개국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한상혁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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